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창년당원들에게 대리비를 전달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두 건이 모두 기각됐다.
또한 법원은 민주당 전북도지사후보 경선을 중단해 달라는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김 지사의 당적 회복은 어려워졌고, 경선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4월 8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선절차 중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선 중단 신청은 제명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데, 해당 신청이 기각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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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다만, 징계 절차의 지나치게 신속한 진행과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일궈온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하게 계승되고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을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이 열어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없이 걷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