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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놓기> 과도한 세금의 위험성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3.07 11:07 수정 2026.03.07 11:07

▮필자: 최원탁 전북기독교문화유산보존회 회장.전주현암교회 원로목사

세금은 필요합니다. 세금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부과는 위험한 상태를 만듭니다. 세금부과는 국민이 수긍할 만한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稅金, Tax)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법에 따라 강제로서 걷는 돈, 또는 재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하여 그 관내의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비용을 내는 것이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거두어 받는 것을 국세(國稅)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 받는 것을 지방세(地方稅)라고 합니다.
국가의 직분은 국민의 공공복리를 꾀하는 데 있으므로,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 활동에 필요한 수요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받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에게 상당한 직․간접의 이익을 주며 국민은 그 대가로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인 국방, 치안, 교육, 도로교통 인프라, 국민보건의료, 외교, 산업, 산림, 복지, 소방, 연금, 문화,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경영을 위임받은 정부는 세금을 수납하여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정책과 공공사업에 사용하여 국민의 생활환경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필요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

세금은 강제성으로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보편성으로서 모든 국민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해서 내 생활에 직접적인 대가를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유지와 국민복지 향상과 미래 비전을 위해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세금은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납세의무를 명문화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적 징세를 막고,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핵심적인 국민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성문화한 것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납세할 세금의 종류는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가 있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포함되어 부담하는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가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의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유익과 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세금도 있고, 나쁜 세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삶의 사회를 이루고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세금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국가와 국민의 상호적 책임을 갖으며 국민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현대적 형태의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법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대가로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이며 무언가를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무언가를 주겠다는 계약은 개인적인 능력으로 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치안유지를 위해 지켜줄 군대와 경찰, 가르치는 교육과 교통의 인프라, 국민보건의료를 담당할 제도, 화재 때 소방대, 긴급재난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시스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제공하는 연금제도,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지혜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이 힘들게 번 돈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증세하여 거두어 간다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 경제사정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은 받은 혜택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고 탈세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이고, 신뢰 있게 지켜야 할 사회계약금입니다.
사람은 사회생활 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더불어 공동생활 하는 사람의 집단을 가리켜 사회(社會)라고 할 때, 사람은 단체적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회의 일정한 준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가 자유적인 존재라고 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정한 행위의 규준에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사회기반 시설과 생활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됨에 따라 이 경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세금이 필요하고 국가와 국민을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성문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일종의 계약의 산물입니다. 국가와 국민사이에 맺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암묵적이든지 성문화 되었든지 간에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제시한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국민은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최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인권과 행복권을 지켜주며, 국민의 질적 삶의 환경을 위하여 정직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도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가 위임기간 동안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역사적 순간이 오게 되면 국민은 정부를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과의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계약한 세금에 관한 법적인 관계 안에서 국민의 형편에 알맞은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의 짐을 지우게 될 때에 국민은 정부를 바꿀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부과와 징수 외에 다른 유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교묘한 수작을 부리는 길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금에 관한 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세금 만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국회의원의 결정보다 국민의 직접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위험한 일이 따르고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자가 혼용무도(昏庸無道)적인 자세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상한 명분을 내세워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혼용무도 한 권력자는 어떤 명분으로든지 세금을 거두어 재정을 풍부하게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은 세금에 대해 민감합니다.
절세하려고 하고 세금혜택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심리는 세금이 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낮추길 원하는데, 정부는 증세하려고 합니다.
과도한 세금은 부작용을 낳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입법과 정책은 삼가야 합니다.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하여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하여 차(Tea)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렸던 미국 보스턴 시민들의 사건입니다.
보스턴 차사건(Boston Tea Party)은 영국식민지였던 미국 보스턴에 시행했던 차(홍차)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 문제로 1773년 12월 16일 밤에 시민들이 영국 본토에서 수입한 차를 막으려고 인디언 분장을 하고 영국 선박을 습격하여 당시 차 상자를 모두 바다에 던져서 폐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세금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였으며, 자신의 자유와 목숨까지 걸면서 대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영국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과도한 세금부과는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오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과의 계약의 의미는 국민에게 최소한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보스턴 시민들의 차 사건은 미국독립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둘째: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하여 고다이바(Godiva)가 벌거벗고, 영국 코번트리를 말을 타고 달렸던 사건입니다.
고다이바(Godiva)는 머시아 백작 레오프릭의 부인입니다.
고다이바는 11세기(1040-1080)경 영국 워릭셔주 코번트리(Coventry)에 살았던 전설적인 앵글로 색슨족의 귀부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워릭셔주 코번트리 지방을 다스리던 레오프릭(Leofric) 백작이었는데 그는 중세 영주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과도한 세금부과로 영주민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고다이바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주민들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세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내의 요청을 받은 남편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코번트리를 달리면 요청을 들어 주겠소.”라고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어느 누구도 당신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되오”라고 했습니다.
고다이바가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코번트리 거리를 달릴 때 집집마다 커튼이 쳐졌고, 창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고다이바는 영주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남편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남편이 불가능한 일을 제시하였으나 용기 있게 실행하여 세금을 낮춘 것입니다.
과도한 세금부과에 대한 고다이바의 저항행동이었습니다.

셋째: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하여 아들의 머리위에 올려 진 사과를 쏘아서 맞혀야 했던 빌헬름 텔의 사건입니다.
명사수 빌헬름 텔은, 지금의 스위스 땅을 정복한 합스부르크 왕이 부과한 과도한 세금을 순수히 납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왕이 임명한 대표이자 세금징수관인 게슬러는 텔의 항의에 분노했고, 텔의 아들 발터의 머리에 올린 사과를 명중시키지 못하면 텔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빌헬름 텔은 화살을 쏘아 사과를 둘로 쪼갰고,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슬러는 텔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챙겨두었다는 것을 알고 무엇에 쓰려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텔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화살에 혹여 아들이 맞아 죽었다면 두 번째 화살을 당신(게슬러)에게 쏠 생각이었소”라고 말하자 화가 난 게슬러는 텔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헬름 텔은 탈옥해서 게슬러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전복되고 독립 스위스 연방이 탄생하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세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부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하여 소금회사들과 맞서는 사티아 그라하(Satya Graha) 비폭력 시위운동을 세계에 알린 인도의 간디 사건입니다.
간디는 인도 국민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에 대해 분노했고, 무엇보다도 영국이 기본생필품인 소금에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격노했던 것입니다.
간디가 과도한 소금세에 반발해서 이끈 최초의 비폭력 시위는 소금회사들에 맞서서 사티아 그라하(Satya Graha) 비폭력 시위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훗날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넬슨 만델라의 저항운동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간디가 과도한 세금부과에 반발해서 이끈 최초의 비폭력 시위운동은 결국 인도에서 영국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과도한 세금부과는 위험한 시위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세금을 가져가려고 할 때 국민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세금이 불필요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증세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세금부과는 불행의 신호탄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과도한 세금부과는 불행한 결과를 낳습니다.
국민은 세금을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백성들의 고혈이라고 하며 혈세라고도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정부는 이를 매우 소중하게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각종 민란과 불행의 원인이 세금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쏴야하는 빌헬름 텔의 사건이나, 소금회사들과 맞서는 사티아 그라하(Satya Graha) 비폭력시위운동을 주도한 인도의 간디 사건이나, 보스턴 시민들의 차(Tea) 상자를 바다에 던진 사건이나, 귀족부인 고다이바(Godaiva)가 벌거벗은 몸으로 영국 코번트리를 말을 타고 달렸던 사건은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은 매우 신성한 계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맺는 거룩한 계약 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서 재화입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 되는 국민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인 것으로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은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로 헌법에 성문화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대가로서 내는 돈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법이 정한대로 내는 돈인 것입니다.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를 누리는 대가이며, 국가의 주인됨의 증표이며, 주권행사의 당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세금을 낮추어서 국민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해야 하고, 정부 또한 세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정책을 삼가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이 공평하다는 소리를 듣도록 세무행정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조세공평 부담원칙을 지켜가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도한 세금부담을 국민의 어깨에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이 무섭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낮추어야 합니다.<최원탁 전북기독교문화유산보존회 회장.전주현암교회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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