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물샐틈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접수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전북선관위는 본선거 3개월을 앞두고, 일정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불․탈법 선거행위 등을 감시, 단속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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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군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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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신청(선거일전 120일부터) △2월 20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시장․구청장 예비후보등록(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3월 5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선거일전 90일까지) △3월 5일~6월 3일: 의정활동보고 금지(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월 2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 예비후보등록 신청(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월 14~15일: 후보자등록신청(선거일전 20일부터 이틀간) △5월 20일: 후보자 선거벽보 제출 △5월 21일: 선거기간 개시일(후보자등록 마감후 6일) △5월 22일에: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4일까지: 선거공보, 투표 안내문 발송 △5월 29~30일: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6월 3일: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및 개표 △8월 2일 이내: 선거비용 보전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선거일정에 차질없도록 관리하는 한편, 세심한 안내와 공정선거 관리에 만전을 꾀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조태군 홍보과장은 “지방선거는 여러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준비과정이 복잡하다”면서 “모든 선거 절차 하나하나가 공정성, 국민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거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태군 괴장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지방선거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주요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현재 전북선관위는 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분주하게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와 2월 20일 도의원, 시의원 및 시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선거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3월 2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까지 모든 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등록을 거쳐 22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24일까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유권자분들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를 통해 미리 투표하실 수 있고, 6월 3일 선거일에는 각 투표소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여러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준비 과정이 복잡하지만, 지금부터의 모든 절차 하나 하나가 선거의 공정성, 국민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거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지난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예비후보자 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됩니다.
Q.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도 많고, 선거 종류도 복잡해 보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들이 함께 치러지나요.
A. 맞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선택해야 할 후보자가 많은 만큼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까지 총 7개 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군산지역(대야면, 회현면 제외)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즉, 군산지역에서는 대야면, 회현면을 제외하고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 등 다른 전국 단위 선거와는 달리 뽑아야 하는 후보 수가 많은데다 투표용지 교부도 1차, 2차로 나뉘는 등 투표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유권자분들께서는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각 투표용지에 기재된 선거 종류와 후보자를 잘 확인하시어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됩니다.
Q. 여러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선관위 입장에서도 준비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 지방선거는 업무량도 많지만, 그보다 선거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 현장 업무를 흔들기도 하고, 선거사무 인력을 확보하는 일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북지역만 보더라도 사전투표소 243곳, 선거일 투표소 557곳, 개표소 15곳 정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략 사전투표관리 7,500명, 투표관리 6,000명, 개표관리 4,000명 정도로, 약 1만7,500명의 현장 인력이 필요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도 약 151만 명에 이릅니다.
이 모든 현장을 총괄하는 전북선관위 소속 직원은 총 145명이고, 각 구·시·군선관위 직원 수는 국·과장 포함 6~8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후보자 등록, (사전)투·개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및 조사, 후원회, 선거비용, 선거철 쏟아지는 각종 민원 응대까지 선거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선거철마다 대다수 인력을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촉하고, 이분들이 짧은 기간 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생길 개연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 때 발생했던 일부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반출 사례 역시 이런 여건 속에서 발생한 인적 오류(Human Error)인 것입니다.
선거 현장은 늘 정교함을 요구하지만, 모든 것은 사람의 손으로 운영되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세밀하게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투·개표 매뉴얼을 정비하였고, 실무 중심으로 반복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이나 읍·면·동 선거담당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거사무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선거관리가 가능하다고 믿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선관위의 노력. 말씀해주시죠.
A. 부정선거 주장을 해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겠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자 수를 조작한다는 주장과 중국인이 개표사무에 대거 참여한다는 등 중국 배후설 주장 또한 난무했죠. 그래서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부터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투·개표사무원 신청서에 국적 확인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정치학회 등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여 모든 선거절차를 직접 보여주고, 이를 언론사가 동행 취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Q. 입후보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 모두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가 후보자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SNS 등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선거 관련 정보는 반드시 선관위 홈페이지 등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A. 선거는 선관위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하는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소중한 한 표로 지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