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4일, 2월 11일, 2월 20일)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ㅇ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LH 심의→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