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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민주당전북도당 “윤석열 내란죄 인정, 당연한 판결”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2.21 10:28 수정 2026.02.21 10:28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인정은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1심 선고가 비상계엄으로부터 400여 일이 지나서야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단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했어야 하며, 그 지연 자체가 국민에게 또 다른 혼란과 상처를 남겼다.

특히 헌정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내란 범죄에 대해 “직무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참작될 수 있다”또는 초범이서서 양형에 참작했다는식의 논리는 중형을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일반 형사범의 사정을 고려할 때나 가능한 논리이지,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공직자의 책무는 가중 책임이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단죄의 의지가 더욱 분명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적 판단이 보다 엄정하고 명확하게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내란 동조 세력들은 헌재의 내란인정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고 단죄한 이상, 이제는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는 태도는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이제 국론 분열을 넘어 민생 회복과 국가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갈등 속에서도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보여줄 때 더욱 단단해진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 회복, 국가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정의 위에 세운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힘써야 한다.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윤준병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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