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군산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국회의원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군산시민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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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전 국회의원 |
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믿고 지지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사과하고, “부족한 저를 응원하고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의원은 “이제 국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완전한 내란종식, 이재명정부 성공, 민주당의 지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라며 “군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작은 힘이라도 내보겠다. 여러분의 이웃으로 시민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전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소회도 밝혔다.
“사간의 시작은 새만금 태양광사업을 죄악시했던 윤석열 내란정권의 표적 수사였다”면서 “검찰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의 비리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자 별건수사를 통해 제가 알 수도 없는 사무장 선임 이전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의원직을 박탈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 역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확정판결을 내며 윤석열 검찰의 공범임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신 전 의원은 “여러분 덕분에 지난 5년 반이 정말 행복했다”면서 “두 번에 걸쳐 군산의 대표로 국회에서 군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기각해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전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편, 대법법은 이날 재산축소신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