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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재정분담 50%로 확대해야”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11.10 10:02 수정 2025.11.10 10:02

오은미 전북자치도의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만나 입장 전달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오은미 의원(순창군)은 지난 11월 7일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 최소 50%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농해수위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동석했다.
↑↑ 오은미 전부특별자치도의원

오 의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 시책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은 마땅히 정부가 주된 재정분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부는 40%, 전북도는 18% 분담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42%를 분담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열악한 재정환경에 놓인 지자체는 농어촌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제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농민수당 중 140만원 삭감을 비롯해 아동수당, 청년 종자 통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방지에 기여해 왔던 예산 마저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순창군의 이러한 현실을 전하고, “통상적인 정부-자체 매칭 사업 예산 분담 비율인 50%라도 정부가 책임짐으로써 기초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경제부총리 면담 전인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 입장문<全文>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중앙정부 최소 50% 분담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순창군 지역구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오은미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북 순창군을 포함한 전국 7개군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 긴급 대응하는 한편, 농어촌을 지켜온 지역주민들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보장,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기쁨도 잠시, 순창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주민이 마주하는 현실은 갈등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산 문제입니다.

시범사업에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 40%, 지방비 60%를 발표하자 전북자치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18%만 분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시범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순창군은 42%의 예산 분담 비율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예산 삭감 이후 기초 자치단체는 매년 예산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와 전북도의 생색내기식 예산 분담 비율 발표는 불난 데 기름 붓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순창군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순창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70% 삭감 계획이 발표되는가 하면, 아동수당 약 60%, 청년 종자 통장 약 50% 등 지역소멸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예산마저 삭감될 것이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추진 목적, 근거 법률, 지급 대상 자체가 다른 예산으로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자영업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느닷없는 농어민 공익수당 줬다 뺏기로 인해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은 물론, 자존심이 짓밟힌 농민들의 극한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취지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야 7개 군에 한정된 문제지만 28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 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게도 득 될 것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일차적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최소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고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적용됐던 정부-지자체 매칭 사업 50대 50 비율이라도 적용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최소 50% 이상을 분담하여 열악한 재정환경에 놓인 지방 자체 단체의 예산 부담을 덜어 주십시오. 국회 또한 남의 일처럼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오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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