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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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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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전북자치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특히,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도내 공공기관이 선박을 조달할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규제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전북자치도의 해양 환경 또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양 환경 보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어업과 지역 해양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