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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10.30 11:39 수정 2025.10.30 11:3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지난 10월 27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현안에 대한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정리한다.<편집자>

◇ 김정기 의원 “드론 인증…항공안전기술원 전북분원 설치해야”
↑↑ 김정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효율적인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에 따른 도내 드론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전북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전성 인증(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2년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총 6만7,902대에 달하지만, 인증 검사 수행기관은 인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항기원) 단 한 곳뿐이어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항기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교통비와 운송비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드론 인증 수요가 늘면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가 578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농업용 드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증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전북자치도 농가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내 드론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충청권과 영호남권의 드론 인증을 관할 할 수 있는 항기원 분원 설치와 인증 검사 비용 지원 등 장단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드론은 이미 농업ㆍ산업ㆍ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 잡았지만 불합리한 드론 인증 운영으로 인해 현장의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임승식 의원 “전북농정, 기후위기 대응 중심 전면재편해야”
↑↑ 임승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재난으로 전북 농정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올해 수확기에 무려 31일간 629.5㎜의 비가 내려 작년보다 18일 길고 480㎜ 이상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며, “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 장마까지 겹치며 기후재난이 한 해 농사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 여파는 주요 작물 전반으로 확산되었는데, 논콩은 병해로 고사율이 30%를 넘고, 벼는 등숙기에 쏟아진 비로 수확이 지연돼 도내 재배면적의 3%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가을배추는 무름병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한우농가는 볏짚 확보 지연으로 수입 건초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장 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이처럼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었는데도 전북도는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임시 TF로 농업재해를 대응하고 있는데 임시 조직으로는 상시화된 농업기후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며, “도는 조속히 ‘농업기후위기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예측·대응·복구를 통합 관리하는 상설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역 단위 기상예측 및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밀한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농가에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열성과 내습성,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보급을 서둘러야 하며,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재배시기 조정과 품종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농가가 스스로 재배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농업인을 지키는 일”이라며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보호장비 지원, 응급의료체계 확충 등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생산 중심의 농정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이제는 ‘비가 많이 왔다’, ‘더웠다’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곧 농업의 위기”라며 “전북 농정이 지금 즉시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전략으로 재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켜온 전북 농업의 터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정희 의원 “전북에 ‘유아 해양안전수련원’ 설립 필요하다”
↑↑ 박정희 의원

여름이면 반복되는 어린이 물놀이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유아를 위한 해양안전 전문 수련원 설립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에 방점을 찍은 제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아 해양안전수련원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예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매년 여름 수많은 가족이 설렘을 안고 바다를 찾지만, 그 이면에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물에 빠지고, 구조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의 해양사고 사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학철과 휴가철에는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며, 전문가들 역시 이를 ‘예방 교육의 공백’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안전 감수성과 물에 대한 감각은 유아기에 형성되는 만큼 이 시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해양안전 프로그램은 대부분 초·중등생을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유아와 가족이 함께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대안으로 고군산군도를 제시했다. “지난 2017년 연륙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고군산군도는 여름철 도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적 해양 관광지”라며 “이 지역의 폐교 예정인 선유도중학교와 교사 관사를 활용하면 신규 부지 매입 없이 최소한의 리모델링만으로 숙박형 수련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예산 절감과 사업 추진 속도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아 해양안전수련원은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라, 유아 눈높이에 맞춘 생존수영과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교육공간이 될 것”이라며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형 숙박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안전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전북이 먼저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 모델을 제시해 국가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제주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생존수영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생 대상의 민간 위탁 프로그램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북이 폐교 부지를 활용한다면, 전국 최초의 유아기 대상 공공형 해양안전 교육 모델로 기대가 된다.

◇ 이병철 의원 “외국인 아동보육료 차별은 반인권적 행정” 지적
↑↑ 이병철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절반만 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타 시도의 차별적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는 373명으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총사업비는 약 9억 5천만 원 수준이다. 보육료의 절반만 반영한 금액으로 전북자치도의 부담분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3년 연속 국가예산 1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둔 전북이 2억원이 없어 아동 인권을 저버린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제적ㆍ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UN 아동권리협약(UNCRC),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영유아보육법」제3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7조제1항제5호 등을 근거로 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명백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만 3세에서 5세 지원 협조에 대해 도교육청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조례 개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으면서 올림픽 유치 홍보비로는 50억 이상을 편성했다”며 “세계인의 축제를 유치한다며 막대한 홍보비를 쓰면서 정작 도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는 행정이 과연 올림픽 정신에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현재 방안은 도민 인권 수준을 떨어뜨리고 아동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방안 즉시 재검토, 도교육청 협의와 무관하게 도 차원의 인권 예산 우선 확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인권 중심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이 진정 세계 속의 특별자치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화려한 홍보보다는 모든 아이의 인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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