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희승 의원(남원순창임실장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일 제외 옥내 확성장치 활용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8월 6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은 이날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옥내 선거운동에 대해 폭넓게 허용하는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2020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확성장치 사용은 여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다.
박 의원은 "확성장치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희승 의원은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해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고 동시에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된다"며 "꽉 막힌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