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농안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업민생 5법이 마무리됐다.
국회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민주당)은 8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
|
| ↑↑ 법률안 제안 설명하는 이원택 의원. 국회방송 캡처 |
|
이로써 이미 통과된 「한우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어, 그동안 수차례 논의와 좌절을 반복했던 ‘농업민생 5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자단체가 1/3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해 그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사전적 수급조절을 위해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했다. 불가피하게 쌀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안정장치를 마련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가격변동성이 큰 원예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역별 수급관리센터 설치, 계약재배 활성화 등 사전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입농산물 TRQ 물량 및 할당관세 지정 시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명시해, 농수산물의 수입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4개 개정안은 민생법안으로써 이미 지난 국회에서 처리됐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현실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생법안을 가로막았다"며 "농어업을 단순한 비용문제로 접근하며,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어민의 생존권을 등한시 해왔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본회의 의결은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농어업을 희생시키는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정치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시행령 정비, 제도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농어민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넓은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