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대광법 개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어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춘석, 김윤덕, 조배숙,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으며, 김윤덕 의원 발의안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고, 3월 1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3월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성윤, 박희승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논의를 주도하며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고,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지역 정치권이 끝까지 힘을 모아 대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특히, 국토위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부처의 신중 입장으로 특정 지역 편중 논란과 여야에서 다른 의견 불거지면서 여당 반대에 부딪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등 정치적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강한 추진력, 지속적인 설득 노력 끝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여론을 환기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대통령 탄핵정국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단일대오를 형성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토위·법사위 위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원 협조를 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정치력을 전개해왔다.
특히,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국토위에서 자타공인 전북의 아들로 불리며 전북 홀대에 맞서 국토위 내 관계 부처와 여당 설득 등 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대광법 개정안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도 대광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로서 민주당 입법과제로 채택하는 등 당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을)·조배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역시 공청회,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왔다.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이성윤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장수)도 전북자치도와 공조하여 입법 전략을 모색하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 또한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개정안이 전북 발전에 미칠 파급력을 부각하는데 기여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를 통과한 지난 3월 26일 자신의 SNS에 “본회의에서 65만 전주시민의 염원이 제 등 뒤에 있다는 마음으로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하겠다”면서 “대광법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철저히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북지역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장은 도민의 출퇴근 편의성 제고와 함께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라면서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안 통과는 전북자치도가 교통 인프라 확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주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받은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법안 공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해설>> 대광법 국회 통과…바뀌는 전북의 日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의 광역교통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전북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도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제도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특별시·광역시에 비해 교통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광역교통 사업 추진 시 국비를 받지 못하고 자체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법적 대도시권으로 포함됨에 따라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도민들의 이동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첫걸음이자,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실생활 변화= 전북자치도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로 전주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도심 내 교통 체증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용량 부족 탓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던 구간들이 단계적으로 개선되면서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 등 주요 도시 간 이동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본격화되면 도심과 주변 지역 간 연계성이 강화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출퇴근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도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환경도 개선= 전북의 대중교통체계도 전환기를 맞는다. 대중교통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센터 조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주요 철도역사에 환승센터가 조성되면 전북 전역을 잇는 광역 대중교통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게 된다.아울러, 광역철도 노선 구축을 위해 시군 및 관계 기관, 연구원 등과 협력해 시군 간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물류 기반 강화로 산업 활력도 기대= 광역교통망 확충은 산업과 물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거점 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도심 내 물류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줄이는 동시에,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여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도로를 통한 항만·철도 연결망이 개선되면 지역 내 산업단지와 외부 시장 간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비용 절감과 이동 편의성 향상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물류 인프라를 이유로 수도권에 몰리던 기업의 지역 이전도 촉진될 수 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의 디딤돌= 광역교통망 구축은 단순한 교통문제 해결을 넘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인구 유출을 막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면 병원, 대학, 문화시설 이용이 쉬워지고, 청년층과 가족단위 인구의 지역 정착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도내 거점도시 간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통합 생활권 형성이 가능해지고, 지역 간 격차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도청소재대도시'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수도권 중심의 정책 구도 속에서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출발점에 섰다는 상징성도 함께 갖는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주권을 시작으로 광역교통망을 도내 전역으로 확장하며, 전북 전체의 교통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광법 통과는 도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출퇴근이 편해지고, 일자리가 가까워지며, 문화·의료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도민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