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접수된 순서대로 심리한다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깨고 윤석열에 앞서 한덕수 총리 선고를 진행한 것은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헌재의 패착이 분명하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빌미로 윤석열 일당의 위헌·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광신적 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로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백혜련 의원 달걀 투척 사건에서 확인했듯이 합리적 대화와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내모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의 기폭제로 작동하고 있다. 국민의 불행이자 국가 위기, 사회 붕괴의 암울한 전조이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민국에 드리운 거대한 먹구름을 걷어내고 파국의 징조를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불행과 위기의 시초인 위헌·불법 계엄의 설계자이자 집행자인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 신상필벌과 권선징악의 명징한 결론 없이 대한민국은 12·3 내란 계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로 내란 계엄의 묵인과 방조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독총리’로 윤석열 계엄의 주연이나 조연조차 될 수 없었다. 헌재의 결론은 윤석열 정권의 허수아비였던 한덕수의 초라한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는 판결일 뿐, 12·3 내란 계엄에 대한 어떠한 판단의 근거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고뇌와 인내가 한덕수 탄핵 기각이라는 ‘이상한 빌드업’으로 전개되었지만, 그것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한 ‘결정적 순간’, 즉 파면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도 추호의 의심도 없다.
헌재의 시간은 오늘로 정점을 찍었다. 이제는 그동안의 모든 선고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명백하고 명료한 사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파괴한 계엄의 밤이 기록될 역사의 페이지를 일러줘야 한다.
물론 그 역사의 페이지의 주인은 국민이고 페이지의 내용을 적어나갈 주인도 국민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권한이 위임된 국가 기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헌법재판소 스스로 민주적 헌정질서의 복원을 완수할 일만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통지하고 선고를 완료해야 한다.
4월이 오기 전, 국민이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문은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외에는 없다. 2025년 0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 김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