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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 70만원 선고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03.20 09:50 수정 2025.03.20 09:50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월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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