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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다가구주택(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박성빈 기자 입력 2010.02.26 10:25 수정 2010.02.26 10:25

2010. 2. 22(월) ~ 3. 05(금)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입주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모집 호수는 총 500호수로 유형별로 보면 원룸100호, 방1개 350호, 방2개이상 50호수 등이다.

입주희망자는 2010. 2. 22(월) ~ 3. 05(금)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신분증 및 도장, 청약저축가입 통장(해당자)을 가지고 신청할수 있다.

입주자 신청자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10. 02. 17)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평화동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규정에 의한 모·부자 가정이며, 2순위는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은 시중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50%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고 10년간 입주가능 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임대주택 담당자, 양구청 시민생활복지과 임대주택 담당자, 전주시청 시민생활복지과 복지기획 담당자 ☎ 063)281-2311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63)240-2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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