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쇠고기의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방지를 위하여 원산지 및 둔갑이 의심스러운 쇠고기 수거 및 한우감별유전자검사를 1월20일~2월12일(18일간)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한우감별유전자검사는 도내 축산물판매업(2,398)을 대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도, 시·군, 축산위생연구소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합동으로 14개 시·군 정육점 71개소의 쇠고기 7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한우고기로 판정되었다.
도는 한우감별유전자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도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