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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중소업체 신규 고용시, 960만원 지원

박성빈 기자 입력 2010.02.11 11:33 수정 2010.02.11 11:33

중소업체 구인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제시는 실업난 완화 및 중소업체 구인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경기회복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인력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 40세 이하의 미취업 남․여를 신규 채용한 5인이상 299명 이하인 중소업체로 체불임금이 없고 해당 취업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한 중소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신규 고용시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2년이상 장기고용 전환시 월80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급하여 총 9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업체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후 김제시와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자활고용지원담당(☎540-38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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