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연말까지 환경청 주관으로 국세청, 경찰청과 함께 전북지역 경유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 중간공급업체, 주유소·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중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에서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첫날인 지난 11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 합동단속의 일환이다.
연말까지 실시되는 합동단속은 업체별 요소수 입고·출고·재고량 현황, 매입·판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현장점검 때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조사할 수 있는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북지역 합동점검 대상사업장은 요소수를 제조(생산)하는 2개 업체, 중간공급(판매)하는 9개 업체, 타지 제조업체에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890여 곳, 온·오프라인 판매 대형마트 16곳 등 모두 92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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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점검과정에서 관내 제조·중간공급·판매업체의 공급~판매 유통망과 유통경로를 면밀히 파악, 요소수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제품 유통 의심업체는 집중 적발·단속한다.
아울러, 요소수 가격 급등으로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전북청 요소수 불법유통신고센터(전북청 불법유통 신고센터 063-238-8833)를 통해 잇따르고 있어 민원제보 때는 현장 시료채취를 통해 제조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등 불법제품 유통여부도 중점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매점매석 행위,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제조기준에 맞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제조하거나, 요소수 검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불법제품 공급·판매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불법제품 회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불법유통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북청 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