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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중소기업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특별공급

시사전북닷컴 기자 입력 2020.05.25 20:53 수정 2020.05.25 08:53

정읍 상동1차 영무예다음 공동주택(6.12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 (우선공급 제외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이번에 특별공급예정인 정읍시 ‘상동1차 영무예다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와이엠개발이며, 주택위치는 정읍시 상동 산35-1번지 일원으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확정추천 3세대 + 예비추천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6월 12일(금) 18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 서약서, 4대 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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