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군을)은 지난 10월 19일, 헴프의 산업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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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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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건조중량 기준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재배부터 원료 생산·제품화·유통까지 별도의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기준에 맞는 산업적 활용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는 헴프를 의약품·화장품·섬유·바이오소재 등으로 활용하면서 재배허가와 성분검사, 제품별 안전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THC 함량에 따른 헴프의 별도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어, 대마씨앗·씨유 등 일부 식품과 섬유 중심의 활용 및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넘어 제품화·사업화로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헴프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연구개발·전문인력 육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재배·육종·제조·판매·수출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및 안전기준 설정 권한을 명확히 해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헴프제품의 제조·수출입·판매·운송업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고, 제품별로 안전성·품질·성분함량·잔류허용기준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의약품·식품·화장품 등에 사용할 헴프 원료의 기준·규격도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했다.
재배·육종은 지정된 안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하·판매하려는 헴프에 대한 성분검사와 기준 초과 헴프의 폐기도 의무화했다. 재배·생산·폐기 정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안전관리센터장도 식약처장이 추천하도록 해 산업진흥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헴프·원료물질·공정부산물·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다만 특별법은 의약품·식품·화장품 등 최종 제품에 각 분야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해, 산업적 활용 확대와 제품 안전관리가 병행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헴프산업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적 활용의 길을 여는 것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은 관리 없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와 성분기준 관리 아래 연구개발과 제품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업진흥과 식약처의 안전관리 역할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 농가와 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뒷받침하겠다”라며, “재배부터 제조·유통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춰 헴프산업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