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은 무너진 대표성을 회복하고 왜곡된 정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 과제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30% 확대, 지방의원 정수 확대는 도민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의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다.
선거제 개혁 논의는 외면한 채, 2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적 설계다.
특히 정당 후보자 추천을 선거구 정원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자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외면한다면, 이는 공천 독식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특정 거대 양당의 독식속에서 정치가 왜 경쟁을 잃었는지, 왜 도민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왔는지, 그 책임에서 민주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는 답해야 한다.
대표성 확대는 외면하면서, 왜 선거구는 더 잘게 쪼개려 하는가. 경쟁은 막고, 독점은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3~5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라.
둘째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30%까지 확대하라.
셋째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넷째 정당 후보자 추천을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라.
이 네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응원봉을 들었던 광장연대의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 조건이다. 선거구를 쪼개 독점을 유지할 것인가, 제도를 바꿔 도민의 선택권을 돌려줄 것인가.
그 선택의 책임은 이제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전북 정치를 혁신하는 정치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6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