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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전북도지사-8곳 시장․군수 고발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2.13 08:52 수정 2026.02.13 08:52

“12.3 내란사태 당시 청사폐쇄 관련 내란동조․직무유기 혐의”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12.3 내란사태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폐쇄한 전북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명백한 내란 행위를 통해 군과 공권력을 동원하였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시민 불안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위헌적인 중앙정부의 계엄 지침을 단호히 거부했다. 오히려 위기에 처한 도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의 문을 활짝 열고 비상 체제에 돌입하여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섰다”면서 “반면, 내란의 밤에 전북의 김관영 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는 일제히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의 문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며 “그러나, 위헌성이 명백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사 폐쇄 조치를 이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엄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청사 폐쇄 결정의 최종 지시 주체와 지시 경로 △지침 하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전북 지자체 간의 사전·사후 교감 및 외압 여부 △직무 유기 또는 내란 동조 등 위법 행위 해당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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