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사립학교에서 공금횡령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단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기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상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 수수, 상습 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및 그에 준하는 비위 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교사는 2017년 학교회계 공금을 횡령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체와의 계약 금액을 부풀려 학교 예산을 집행한 뒤 외부 업체를 경유해 금전을 환수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회계 착오나 관리 부실이 아니라 학교 계약 업무라는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명백한 ‘청렴 의무’ 위반이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사용돼야 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하였기에 4대 비위에 준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다.
재단 이사회가 공금횡령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었던 이번 사안은, 사립학교 관리자 선발 과정에 실질적인 검증 장치가 부재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교장 추천이 법인 이사회 판단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진 폐쇄적 구조 속에서 공개성과 책임성 있는 검증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교육청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중대한 비위 전력이 있는 인사가 학교 관리자가 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셈이다.
교육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학교 운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교육청과 사립학교 법인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금횡령 전력이 있는 해당 교사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인정하지 말고, 이번 추천을 즉각 반려하라.
- 재단 이사회는 교장 후보 추천 판단의 근거와 징계 전력 검토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관리자 선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이 있는 인사가 학교 관리자급으로 추천·임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2026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