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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일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12.03 10:06 수정 2025.12.03 10:06

전북선관위, 12월5일부터 지자체장 행사참석 제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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