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 (전주을 )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은 새만금지역 340만㎡ 부지에 여객·화물 터미널과 활주로,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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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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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은 당초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2022년 9월 해당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
이후 지난 9월 11일, 소송이 제기된지 3년 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9월 22일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제기해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이 의원은 이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겼다” 고 호소했다 .
특히 ▲전북에는 군산군공항 외에 마땅한 공항이 없어 도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려면 청주ㆍ김해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전주를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짚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도민들을 위한 전북권 공항 건설이 마지막 보루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1심 판단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생태계 보전’ 등 공익을 ‘지역균형 발전’ 공익보다 우위로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전북이 국가사업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사례들을 거론했다 .
구체적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제정 이래 총 176조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전북은 대광법 적용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고 ▲윤석열정권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 준비한 국제행사 잼버리 실패 책임을 오로지 전북에 돌려 도 예산과 새만금 SOC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례를 들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히 공항 1곳이 추가되는 것 이상으로 ‘전북에도 드디어 온전히 도민을 위한 공항이 생긴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도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공항 건설로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내적 동기를 전북도민 1명1명에게 깃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항소심이 고려해야 할 또다른 공익”이라면서, 항소심에서 지역균형 발전, 생태계 보호 등의 공익 외에 ‘전북도민들의 간절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