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때 해경청 회의 전, 당시 안성식 기획조정관이 했던 발언은 내란동조세력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안성식 기획조정관이 총기 불출, 유치장 확보, 수사 인력 계엄사 파견 등을 지시한 사항은 내란동조세력으로 판단할 수 있고, 특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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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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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밤에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해경청 화상회의 전에 당시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총기를 불출해 무장하라!”고 지시하였고,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수사 인력을 당장 계엄사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당시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 수뇌부가 “월권”이라고 반발하자 언성을 높이며 크게 다투기도 하였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안성식 기획조정관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차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앞선 지시들은 유치장을 관할하는 수사국장, 무기와 탄약 등을 관할하는 장비기술국장, 합수부 구성시 수사인력 파견을 관할하는 정보외사국 보안과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인 것이다.
특히, 충암고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을 가면서 고속 승진을 하였던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특검 수사를 통해 ‘총기 무장’ 지시가 내란 또는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합참에 정부 연락관을 파견하였던 당시 해경 고위층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되었던 현 김용진 해경청장에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견해를 제대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에게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잠정적 현상유지에 국한되며, 인사의 이동과 같은 현상유지를 벗어난 직무 대행 업무는 불가하다는 것이 다수설이었다.
이원택 의원은 “내란세력이 유지되는 시기에 직무 대행으로부터 임명받은 김용진 해경청장은 계엄의 불법성과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한 폭력성을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이미지를 다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