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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업체 대표 고발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10.18 13:33 수정 2025.10.18 13:33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법인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를 10월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 명의로 300만원을 특정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였으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반환받은 당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모 업체 자금 300만원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후원회 회계보고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 제한)제2항에서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부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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