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김윤덕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10.18 11:36 수정 2025.10.18 11:36

서민주거 불안 조기차단 선제적 5가지 조치
주택 공급대책 이행점검 TF 국토부에 출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조한 말이다.
 
↑↑ 주택안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김 장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책 발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내용과 조치를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5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첫째, 주택수요에 대한 관리 강화다.
현재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동일하게 지정, 주택구입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해 주택수요를 관리한다.

둘째,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내실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2억원부터 6억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스트레스금리 하한을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등을 추진해 과도한 차입을 통합 주택구입을 제한한다.

셋째,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한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해선 기획조사를 통해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국무총리실도 함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다섯째,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9.7대책은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인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국민들께서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대해 나가겠다.

김 장관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겠다”면서 “서민주거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전북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