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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남원시의장 “남원시, 책임있는 행정 이행을!”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08.18 11:55 수정 2025.08.18 11:55

테마파크 관련 남원시 2심 판결도 패소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테마파크) 2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데 대해 남원시의 책임있는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

↑↑ 김영태 남원시의장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약 408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408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남원 관광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이렇게 된 상황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원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시의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정밀한 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의원총회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판결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8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데 대해 남원시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408억원에 지연 이자까지 더한 배상을 명령하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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