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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 길 열리나?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04.21 08:35 수정 2025.04.21 08:35

전재수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도서와 신문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정기간행물 구독료를 포함하고,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18년 7월 이후 도서구입비에 대해,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은 도서 및 신문과 비교해 공익성이 큼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전재수 의원은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는 문화지출의 일환으로 도서와 함께 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구독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대 변화에 맞춰 문화 소비 전반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동아, 김재원, 이건태, 전진숙, 이소영, 신영대, 박선원, 서삼석, 송기헌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한국잡지협회는 지난 수년 동안 잡지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꾸준하게 요구해왔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국회 퉁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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