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헌재,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처분 인용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덕수 내란대행의 헌법 유린에 대한 헌재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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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의원 |
이 의원은 이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한덕수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면서 "한덕수는 두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발표’만 한 것이라 우겼지만, 헌재에겐 헌법 희롱 꼼수가 통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재의 구체적인 가처분 인용 이유에 대해 3가지를 적시했다.
① 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사건에 관여하면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한다.
②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효력정지가 필요하다.
③ 가처분 인용시 생기는 불이익보다 재판관 임용시 생길 '헌법재판 기능마비와 신뢰훼손'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
오늘 헌재 가처분 인용결정을 환영합니다.
끝으로, 이성윤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