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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04.15 15:38 수정 2025.04.15 15:38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장수군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해 주고 있다.

2025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익사사고 등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매년 갱신되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문의 청구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안전한 장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정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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