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관내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연납신청을 접수한 결과 14,304건을 신청 납부하여 491,666천원(전년대비 27.9%증가)의 세부담 절감 및 지방세 체납예방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었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은 전화로 각 동 세무담당 및 구청 세무과 (☎220-5291)에 할 수 있으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는 소유기간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