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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7.5% 할인

박성빈 기자 입력 2010.03.10 21:17 수정 2010.03.10 09:17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

전주시 완산구는 관내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연납신청을 접수한 결과 14,304건을 신청 납부하여 491,666천원(전년대비 27.9%증가)의 세부담 절감 및 지방세 체납예방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었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은 전화로 각 동 세무담당 및 구청 세무과 (☎220-5291)에 할 수 있으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는 소유기간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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