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계약하고 이달 8일부터 1년간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보험서비스는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읍시(강광 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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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 사고시 사망 및 후유장애 4,50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위로금 20만원, 벌금 2,000만원 한도, 방어비용 100만원, 사망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코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인 자전거보험과 더불어 자전거도로 확충에도 노력하여 녹색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