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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박성빈 기자 입력 2010.03.08 16:43 수정 2010.03.08 04:43

개인부담금 보험료의 60%를 지원

정읍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개인부담금 보험료의 60%를 지원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강풍)을 비롯해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보험가입 대상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등 7개이다.

시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입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인부담 보험료의 60%를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강풍) 및 우박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강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보상 등은 특약을 통해 보상해주는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액의 최고 70~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농업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농협 및 원협에서 이달말까지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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