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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야”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4.04.22 08:48 수정 2024.04.22 09:15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원 발의
2016년 전북 무형유산 지정
개별 법률 제정된 민족 무예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2016년 지정된 국기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채택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발의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19일 개회한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기 때문이다.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문승우 의원에 따르면,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원조로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하여 현재까지 4000여 명 이상이 활동하며 민간외교와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도한 세계 213개국에서 1억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다.

특히, 올림픽에서도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스포츠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태권도는 스포츠 종목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이라는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로, 태권도법에는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문승우 의원은 “몇 년 전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추진된 바 있지만 안타깝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 종목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고,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수련하는 무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권도는 국가무형유산은 물론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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