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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해빙기 앞두고 위법건축행위 금지 ‘당부’

박성빈 기자 입력 2010.02.19 15:14 수정 2010.02.19 03:14

위법건축물 대상 및 처벌기준 알리기 등 홍보활동 강화

정읍시가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보다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 조성에 전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해빙기가 되면 각종 위법건축행위가 활발할 것으로 보고 위법건축물의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시는 “위반 건축행위시 건축주와 시공자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재산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위법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콘테이너 등 위반가설건축물 포함)▽무단 용도변경 ▽위법시공 건축물 등이며 적발시에는 건축주 및 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정읍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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