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위기가정긴급지원’ 이 1년 동안 1,595세대에 21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별로 분석해보면 1,822건이 접수돼 88%인 1,595가구를 지원했으며, 타법령에 연계 지원한 사례는 207건이었다. 또한 지원불가 사례는 1%인 2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원건수로는 익산시지역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전주시지역 333건, 군산시지역 3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군단위지역에서는 부안군지역이 49건으로 많았고 고창군 34건, 진안군 27건 등으로 많았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지원 244세대 1억6,200만원, 의료지원 1,293세대에 19억6,500만원, 주거지원 13세대 300만원, 기타 지원이 45세대 2,000만원 등 모두 1,595세대 2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24일 처음으로 지원이 시행된 이 제도는 서민경제 어려움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 있다는 점에서 착안,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전라북도는 각 시군별로 위기가정 긴극지원대책반을 꾸려 운용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전라북도 장정하 여성복지국장은 “위기가정 긴금지원정책은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3월24일 처음 실시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년여 동안 1,595세대에 21억5,000만원의 긴급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긴급전화 129나 일선 시군 사회복지과에 신청, 또는 전화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해 주는 제도다.
장 국장은 “지원사례에서 정모씨처럼 우리 도민 중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는 본인이든 이웃이든 누구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시군 사회복지과로 긴급지원을 요청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 국장은 또 “위기상항에 처한 가정이 의료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으로 생계 유지 등에서 어려움에 처할 경우 긴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지원요청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 후 선지원이 가능하며, 사후조사를 거쳐 적정성심사를 한 뒤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와 민간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구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가정 지원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생계지원 1인 가구 41만8,000원에서부터 6인 가구 154만2,000원까지 △주거지원(시지역 17만6,000∼38만8,000원, 군지역 10만1,000원∼22만2,000원) △의료지원 최고 300만원 △복지시설 이용지원(35만7,000∼131만9,000원) △연료비 1회 6만원 △해산비 1인당 50만원 △정제비 1구당 50만원 △전기요금 1회5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