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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비용 14억300만원 확정

김복산 기자 입력 2010.01.22 10:43 수정 2010.01.22 10:43

시장군수 평균 1억4,800만원
초과지출 사법당국 고발조치 단행

올해 6월 2일 치러질 전라북도지사 선거비용한도액은 지난 2006년 12억7,200만원에서 14억3백만원으로 1억3,1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朴三奉)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별 선거구별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하여 도 및 구·시·군선관위별로 공고했다.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4억3백만원 ▶ 시장·군수선거 14개선거구 평균 1억4천8백여만원 ▶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1억4천8백만원 ▶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 평균 4천6백여만원이다.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공포된 후에 공고하고 지역구 시·군의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변경이 확정된 후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미개정으로 별도 규정이 없어 동 법률 개정 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 도지사선거의 경우 12억7천2백만원에서 14억3백만원으로 1억3천1백만원 ▶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평균 1억3천4백만원에서 1억4천8백만원으로 1천4백만원 ▶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1억3천5백만원에서 1억4천8백만원으로 1천3백만원 ▶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의 경우 4천2백만원에서 4천6백만원으로 4백만원 각각 늘어났으며, 2008년 7월 23일 실시한 주민직선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6천5백만원에서 14억3백만원으로 1억3천8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 기본금액에 선거구내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따른 가산금을 합하여 산정했으며 2006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말하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그 결과를 7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선관위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치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후보자가 자진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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