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09.12.15) 및 시행(10.1.16)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만14~만19세)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의견제출기간 내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의 50%를 감경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4만원일 때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경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 적용(2만원) 받게 되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는 추가로 20% 더 감경 적용(2만원*0.2=4천원) 받게 된다.
이 감경제도는 2010년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이미 사전통지 및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의 시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 감소 및 과태료 납부율의 제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