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상호저축은행이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예금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예금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된다.
보험금 지급시 원금에 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약정이율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고려 낮은이율을 적용하며 당 상호저축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 3~4개월 후 가교은행이 설립되면 만기 이전 예금자는 중도 해약도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일 이후 1,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금 수요가 많은 예금자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정하는 타 금융회사에 예·적금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 고객은 원금이나 이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일저축은행은 9월 말 현재 6만8,000여 명의 예금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5,000만원 이상 고객은 10%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 고객들이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은 2개월 안에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전일저축은행은 이미 1년 전 감독당국으로부터 800억원의 유상증자 명령을 받은 후 최근까지 450억원의 증자를 이행하는데 그쳤다.
예보측 역시 대주주 유상증자를 통한 자체 정상화보다는 가교은행을 설립, 계약을 이전시킨 뒤 다른 저축은행에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기는 4~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