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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법정 절차 악용한 전라북도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1.12.09 17:11 수정 2021.12.09 17:11

최영규의원 발의한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가 보건복지부에 부정적 협의요청 공문 발송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의회 최영규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최영규 의원
최영규의원은 지난 10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정액의 수당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련 연구용역도 의뢰해서 결과물을 검토했고, 전문가 및 청소년 초청 세미나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성안했고 도 담당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협의요청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부정적 의견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조례안을 협의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토론 및 설득에는 소극적이면서 뒤로는 법정 절차를 악용한 행태는 사실상 의원발의 조례안을 주저 앉히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절차로 국가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는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전라북도는 거꾸로였다. 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인 청소년수당 지원사업을 도입하지 않기 위해 부정적 의견을 담아서 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다.

최영규의원은 “우리가 이러저러한 논리로 특정 사회복지사업을 신규로 하고 싶으니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구한다는 게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협의절차 내용인데 전라북도는 조악한 협의공문을 작성해서 오히려 부정적 의견을 유도했다”고 하면서, “자치법규 입법 과정은 적극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해결할 일이지 조례안을 주저 앉히려는 작전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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