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예산낭비 및 지방행정 확충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2021년 공유(일반)재산 대부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584필지 220,498㎡ 공유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토지이다. 이번 조사는 합동점검반(2개조)을 편성해 갱신 대부계약자의 실경작 현황 및 대부목적 부합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하고 이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누락재산 및 활용 가능한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대부현황 일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부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지역주민의 편익 제공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