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민원 편의성과 납부율 제고를 위해 종업원분 주민세 전자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22일 전자신고납부를 통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해 매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대상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다.
대상자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며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전자신고 비율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859-56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