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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김제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사전북닷컴 기자 입력 2020.06.02 09:48 수정 2020.06.02 09:48

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작년 8월 제정·공포하여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대상은 청년(‘79.7.1.∼’99.6.30.기간중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19년 12월부터 ’20년 5월까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접수는 6월 1일 부터 12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고)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6월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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