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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이원택 국회의원 “김관영 지사는 2024.12.4.일자 도지사 지시사항을 공개해야”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3.17 14:33 수정 2026.03.17 14:33

제가 3월 16일(월) 공개한 전북도 소방본부의 문건은 불법계엄 상황하에서 전북도정 전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을 보면 소방본부장의 긴급지시사항이 하달된 것은 12월 4일 00시 30분경이었습니다. 30분 전인 자정 무렵 도지사 주재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됐고, 소방본부장이 이 회의에 필히 참석했을 것이므로 소방본부장의 긴급지시는 도지사 주재 회의 결과에 기초해서 하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소방본부장 긴급지시사항 문건 이외의 나머지 문건을 보면 “긴급대응태세 확립”이나 “장기상황 대비”라는 문구가 확인되는데, 이 문서의 생산 근거가 「도지사 지시사항(2024.12.4.) 알림」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계엄상황 하에서 소방본부가 긴급대응태세 확립이나 장기상황 대비와 같은 대응에 임한 것이 단순히 소방본부장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 지시사항과 연관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김관영 지사는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생명’과 ‘사실규명’을 주장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24년 12월 4일 내란의 밤에 하달된 도지사 지시사항을 공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제기한 내란순응 의혹 일체에 대해서 정쟁으로 일축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날 밤 도지사 지시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떳떳함은 말로써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떳떳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도민들께 도지사 지시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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