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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당선자 ‘당선·낙선 답례’ 금지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4.04.12 09:10 수정 2024.04.12 09:10

4월23일까지 읍․면․동별 1매 현수막 게시 가능
연설․대담용 자동차 이용 거리인사 할 수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축하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 그 밖의 답례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현수막의 경우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매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는 행위이며,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이를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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