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09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2월28일까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1월11일~2월28일(2개월)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체납액은 843억원(도세322억원 시군세521억원)으로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일괄발송하고, 6개월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에 일괄공매 의뢰할 방침이다.
전라라북도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 출국금지자 29명(‘09.7.21)에 대해서는 6개월 금지기간이 만료(1.27)되는 3일 전까지 법무부에 연창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년 상반기 출국금지자로 2009년 12월 15일 기준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여권소지 여부를 파악하여 1월 중순 법무부에 출국금지 의뢰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기간이 6개월이지만 연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도내 00골프장(22억원 체납) 등 대형체납세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징수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현장 방문 징수활동과 매출채권, 금융자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또한 매주 수요일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날을 지정하여 백화점, 대형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도내 전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특히 5회 이상 체납 차량은 시군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시군 구분없이 도내 전체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전북도는 징수대책 상황반(총괄 재정과장)을 구성하여 고액체납자 현지 방문활동과 지역별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시군별 징수추진단을 운영함으로써 결산 전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