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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제2기분 자동차세 25억원 부과

박성빈 기자 입력 2009.12.28 10:54 수정 2009.12.28 10:54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카드납부 등 납부방식 다양화
납기경과시 3% 가산금 부담해야

김제시가 200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080건 25억9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바쁜 일상에서 납기를 놓치기 쉬운 시민들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에 비해 6억 7천여만원(34.9%)이 증가했고 이는 6인승 이하 승용차의 중․대형화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적용세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차령 3년 이상 된 차량부터 5%에서 최고 50%(차령 12년)까지 경감됐으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84%를 적용했고 2010년 이후에는 일반승용차(6인승이하)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면 되며 납기가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김제시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가상계좌(1인1계좌) 및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giro.or.kr, Wetax.go.kr)와 카드납부(BC,전북비자,신한,현대,삼성,국민카드)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 마감일인 12월31일에 자동출금 되므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출금계좌 잔고 확인이 필수”라며 “2010년 1월에 운영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를 이용해 2010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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