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교육청 송용섭 감사관(현재 직무배제 중)의 갑질감사에 수많은 말들이 오고가면서 도교육청 감사관 임명에 전북도의회와 함께 임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내 국장 및 과장 등의 임명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만큼은 교육감이 감사관 후보를 배수로 추천해 도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24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은 “금번에 벌어진 도교육청 송용섭 감사관의 갑질감사에 도내 교육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육관계자분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결국, 이번 갑질감사와 관련해 감사관 임명에 투명함이 보이도록 임명 절차 순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의 주장은 도교육청 교육감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닌, 도의회에서도 함께 감사관 임명에 절차를 함께 밟아나가자는 것. 도교육청 내부에서조차 지속적인 송 감사관의 갑질감사가 김승환 교육감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
김희수 위원장은 “감사관은 그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감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압박하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수준까지 받게 하는 강압적인 감사로 소문났다”면서 “이는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겠느냐”라며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도의회 교육위도 전북교육의 큰 틀에서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도내 교육현장의 투명한 감사와 형평성이 담보된 감사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그렇다고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지만, 교육감도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후광’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함께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